입소안내

입소대상

  • 1노인장기요양보험(1등급, 2등급, 3, 4, 5등급 시설급여 받으신 어르신)
  • 2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3기타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입소절차

입소상담 시 원활한 수속을 위해서 환자의  병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처방전을 지참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건강보험공당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등급판정 여부 확인)
  • 2입소상담(방문&전화상담)
  • 3서류접수(보호자 동의) / 등급판정서확인
  • 4한솔너싱홈 물향기점 입소수속
      (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진행)
  • 5입소(필요물품준비)

입소비용

  • 1일반 어르신 : 본인 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 부담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 2경감대상자 어르신 : 법정 본인부담금 8% 또는 12% + 비급여 항목
  • 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지원

※ 노인요양시설 월 급여비용 산정기준(2022)

장기요양 급여내역(2022)

※ 노인요양시설 급여 산정기준(1일당 비용)

 구분/등급 1일 수가공단지원금
(80%)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
(12%) 
본인부담금
(8%)
비고
1등급 74,850 59,880 14,970 8,982 5,988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1일 5,000) 
 2등급 69,450 55,560 13,890 8,334 5,556
 3,4,5등급 64,040 51,232 12,808 7,685 5,123
계약의사 진찰비용
1회당 본인부담금 
 재진
(12,130)
 2,420 1,450 970 월 2회
 초진
(16,970)
 3,390 2,030 1,350
확대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산정기준(전액본인부담)

비급여
항목
 항목 단가/일월 31일 월 30일월 28일
 식사재료비9,900306,900297,000277,200
간식비2,00062,00060,00056,000
 상급병실이용료 5,000155,000150,000140,000
 합 계(식사재료비+간식비)368,900357,000333,200
확대

※ 본 기준은 30일 기준, 등급이 있는 어르신 기준입니다.
※ 이 외 상담 문의는 031-373-6077 으로 연락주세요.

입소 시 준비서류

  • 1장기요양 인정서(공단 발급) 1부
  • 2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공단 발급) 1부
  • 3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 전염병여부(결핵, B형감염, 일반뇨)
      - 입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준
  • 4의사소견서,처방전 1부
  • 5가족관계증명서(입소 어르신 본인용) 1부
  • 6주민등록등본(계약자=주보호자용) 1부 
  • 7코로나 19 검사결과지(보건소 또는 병원) 1부
  • 8퇴소기록연계지(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만 해당)

입소시 필요 개인물품

  • 1속옷, 양말, 칫솔, 수건 등
  • 2개인 의료용품(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등)
  • 3그 외 개인 애장품